도마뱀 밥 주러 64차례 부대 이탈한 장교…“정직 2개월 정당”
부하 병사들의 휴가 승인을 700여 차례 늦게 처리하고 폭언을 일삼은 데다 근무 시간에 수십 차례 부대를 무단이탈한 육군 장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오히려 군 징계 규정상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인데도 현저히 낮은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5일 육군 장교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임관한 이 장교는 한 여단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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