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청소년 중독' 재판…패소 땐 최고 1조 4천억 달러 벌금
세계적인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는 재판이 시작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이른바 '중독' 소송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의 중독성 사용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며 연방법과 주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와 소셜미디어 운영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메타 측은 "수 백만명에 이르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건강 2만달러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패소할 경우 이론상 벌금이 최대 1조 4천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규모다. 반면 주 정부 측은 실제 요구액이 약 193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1988년 주 법무장관들이 담배 중독 문제로 담배회사들과 2060억달러 규모로 합의한 사건에 비견된다. 이에 대해 메타는 "주 법무장관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금전적 요구는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다. 누구도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 법원은 앞서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메타에 5억 6700만달러(약 8천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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