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에 '공장'·'창고' 못 쓴다…과소비 막게 약사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약국 명칭에 '창고형', '공장형' 등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단어는 못 쓰게 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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