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박 도의원 등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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