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 2회 신고 땐 '즉각분리' 우선 검토
앞으로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차례 이상 접수된 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검토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보호할 특화 쉼터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을 제때 분리하지 못했고, 장애아동이 머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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