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3억인 줄 알았는데 6억?”…총회 반대해도 돈 더 내야 하나 [집과법]
“추가분담금이 3억 원 정도라고 해서 재건축에 동의했는데, 총회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나요.”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안건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조합을 나가겠다”고 마음먹어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총회에서 통과되면 반대한 사람도 따라야 한다정비사업 조합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총회에서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이 가결되면, 찬성한 조합원뿐 아니라 반대한 조합원도 그 결의의 효력을 받는다.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총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가 이뤄지면 조합원 전체가 그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