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고기 든 라면 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와 만나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중국산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은 당시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 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완화,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 등에 관한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서 배추, 상추 등 일부 식품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입 식품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차원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11:30 송고 2026년09월21일 11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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