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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Donga Ilbo ·
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것을 10일 만에 반려하면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 만큼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임명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것. 특히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8년 법관회의의 대법원장 후보 제청을 거부한 전례는 있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靑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대법관 제청 반려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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