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28일 법사위에 낸 불출석 의견서를 보면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이 대법원장과 국회·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권한을 각각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