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최대 115만원 지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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