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여파…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때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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