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임상’ 정보로 주식 매수한 IR임원에…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신약 임상 결과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IR 담당 임원에게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해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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