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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독립언론 PD 근로자성 인정

Yonhap News Agency ·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독립언론 PD 근로자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재택 근무와 현장 근무를 병행하며 영상 제작을 해온 독립언론사 PD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에서 유튜브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한 프로듀서(PD)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B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B씨는 A사와 작년 6월부터 3개월간 일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로 월 200만원씩 받으며 일했고, 계약은 구두로만 3개월씩 연장됐다. 그러다 A사 대표가 3개월 주기가 아닌 올해 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유튜브 영상 촬영이 있는 날에는 출근하고 그 외에는 재택 근무하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A사 다른 직원의 근무 시간에 맞춰 상시로 업무 보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사 측은 B씨와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특정 업무를 위탁한 업무계약이었고, 유튜브 촬영·편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근태 관리를 한 적도 없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B씨의 업무계약서에 B씨가 제삼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업무의 전속적인 성격'이 존재한다"며 B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는 기존에 법원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속성'을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만 노무를 배타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해온 것과 달리,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느냐는 의미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아울러 B씨가 업무계약만 맞출 뿐 독립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A사 대표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B씨를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한 곳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의 전속성은 더 이상 근로자성 판단의 지표가 되기 어렵다"며 "그동안 '한 사람에게 전속'된다는 개념과 혼용돼온 것을 서울지노위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노무사는 이어 "업무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근로자가 그 내용에 따라 노무를 제공했다는 증명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30 11:00 송고 2026년08월30일 11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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