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관 겸직 위반 42건…60%는 견책보다 가벼운 처분
최근 5년간 경찰관 등이 겸직·영리 행위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 등 조치된 건수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규정상 최소 징계 수위는 ‘견책’이지만 전체의 64%는 이보다 낮은 ‘주의’나 ‘불문경고’에 그쳤다.20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경찰관 등이 겸직·영리행위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건수는 4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 2023년 7건, 2024년 6건이었다가 지난해 14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8건이 나왔다.사례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무허가로 겸직해 온 한 경감은 올해 상반기 불문경고를 받았다. 허가 없이 한 교육청 사안처리지원단에서 겸직한 경사는 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허가 없이 면접위원으로 활동한 경정은 지난해 불문경고를, 한 대학 관련 협회 전무이사를 겸직한 경감은 2024년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영리·겸직 금지 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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