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하청노동자 끼임사’ HL만도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HL만도 고 김승모 노동자 중대재해 관련 사고조사 및 유가족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6.7.29. 정지윤 선임기자
노동 당국이 20대 하청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HL만도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고 오늘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외주 하청노동자들이 (위험)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외주하청업체 소속 김승모씨(28)가 금속가공설비(MCT)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로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8일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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