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잡혔다”는 말에 여자친구 얼굴 마구 때린 20대 ‘철창행’
여자 친구가 직장 회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2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여자 친구 B 씨(21)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씨로부터 직장 회식 일정이 잡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이 폭행으로 입술과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입술 부위는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 5월 B 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다른 남성으로부터 B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계속 온다는 이유에서였다.A 씨는 과거에도 상해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권 판사는 “범행 경위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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