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친모, 딸 이름 내세운 3100만원 사기 혐의 인정…징역 1년6개월 구형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가수 장윤정의 친모 육모 씨가 딸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육 씨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