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전액현금” 달라는 노소영…“SK 주가 방어” 재상고 택한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다. 거액의 현금을 단기간에 조달해야 하는 데다 SK 지분 매각이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부담이 커지면서 양측의 지급 방식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당초 판결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약 3주 만에 944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주가 하락과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에 따른 이익은 노 관장 측에 귀속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대법원에서 다툴 핵심은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다. 파기환송심은 SK 주식 가치의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16일로 정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해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의 비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 회장 측은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대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은 미뤄졌다. 최 회장에게는 자금 조달 방안을 다시 마련할 시간이 생겼지만,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그룹 지배구조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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