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자녀와 교사 면담 녹음한 학부모, 1심서 집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을 엿듣고 녹음한 학부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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