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된 전직 경찰, 제주서 아내 살해…또 아쉬운 경찰 대응(종합2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 23일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아내 주거지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오전 0시 30분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한 즉시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해왔고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자주 가는 경기도 모처의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한 이후 지난 24일 오전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 22분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씨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B씨가 전날 서울 주거지에 메모를 남긴 후 제주도로 이동해 다음 날인 23일 오전 3∼4시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범행 추정 이후인 23일 오후 1시 52분께 B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찰은 B씨가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A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18시간이 넘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에서야 서귀포경찰서로 수색 공조를 했다. 실종 신고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또 실종은 형사과, 주거지 접근금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등 담당이 분리돼있어 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조기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미란(37) 씨 등 제주 지역 장기 실종자에 대한 허위 종결로 실종자 초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실종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동안 경찰은 B씨의 소재나 이동 경로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제주에서 1년여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며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11:08 송고 2026년08월25일 11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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