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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끝, 재판 시작…논란엔 “1심까진 중립 지켜달라”

Kyunghyang Shinmun ·
종합특검 180일 수사 끝, 재판 시작…논란엔 “1심까진 중립 지켜달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대응에 돌입한다. 126개 사건을 수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피고인 5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많은 사건이 혐의 성립 자체가 논란이라 공소유지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종전에 수사와 기소가 안됐던 다양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인식했다”며 “1차적으로는 법원이 기소 내용을 갖고 (종합특검) 활동을 평가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 수사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범죄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표한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히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똑같은 행위에 대한 혐의 판단이 특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경찰청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며 불기속 기소했다.

권 특검은 홍 전 차장 기소에 대해 “(언론은) 최소한 1심 판결 때까지 차분히 중립을 지키고 지켜봐달라”며 “당사자(홍 전 차장)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종합특검은 재판에 넘겼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무줄 처벌 기준’ 문제는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수사가 거듭되면서 예견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후속 수사팀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이전 수사팀이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수사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수사의 밀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17건 중 11건)로 내란 특검(26.1%)이나 김건희 특검(31%)의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였다.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무리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법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으면 권 특검을 고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다만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한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기소했다면 법왜곡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 58명 재판을 담당할 공소유지 인력 확보도 과제이다. 검찰의 협조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다. 특검 측은 “공소유지 변호사 면접은 오늘도 있어 웬만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원이 안 채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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