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인식했고,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 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이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