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원, 출산 시 최대 2000만원 지원금 받는다···정부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서 발표
2027년부터는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만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취업·창업부터 교육·주거·자산형성, 결혼·출산·양육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에게 투자하는 금액을 기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린다.
정부는 2027년부터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시 자녀 한 명 당 최대 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비수도권에서 출산하면 지원금이 더 높다.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0~1세에는 월 최대 60만원을, 2~12세에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한다. 정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 지원하고, 만기 때 6000만~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월세지원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세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1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2억원에서 신혼부부·유자녀 청년의 경우 3억원까지 높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고, 취·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 뒤 이후 2~5% 수준의 저리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청년 지원금은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연 240만원의 신규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연 240만~360만원에서 720만~9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자산 형성을 계속 지원한다. 월 최대 55만원의 저축액에 정부가 100%를 매칭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한 명이 18세까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세수를 올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시장 호황 영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 100억원 이상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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