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린 50대 벌금 200만원
층간소음을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반복해서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이웃에게 불안감을 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효자손으로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에 사는 B 씨(42·여)의 집으로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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