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서 출산뒤 쓰레기통에 버린 20대…아기는 살았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이 여성은 지난 4월 직장이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했다.재판부는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은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고민했다”면서도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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