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천484만원 물어낸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천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천505만1천여 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이번 야탑역 사건 판결은 그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0:33 송고 2026년08월24일 10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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