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공장에 돈 필요"…주지스님 속여 1억대 사기 50대 징역형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지 스님을 속여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와 미국 업체와의 사업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며 "5개월만 사용한 뒤 갚고 매달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미국에서 수십억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관세 문제로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1:15 송고 2026년08월26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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