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가구 이하 재개발 권한 이양?…구별 잣대 달라져 난개발”
당정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져 난개발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서울은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며 “도시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자치구마다 다른 잣대”…난개발·사업지 쪼개기 우려시는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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