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인 연금 추납,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 없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단기간 거주한 뒤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제만 있으면 다 국회로 넘기니까 너무 시간 걸린다. 국회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려면 국회의 법률 개정만 1만 건을 해야 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