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유시춘 前EBS 이사장 무죄 확정…檢 항소 포기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의 판시 취지가 수긍됐다.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이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법인 카드 1960만 원 가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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