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G마켓 무단 결제’ 자금 세탁책들 검찰 송치···주범 추적 중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29일 G마켓 회원들의 계정으로 온라인 상품권 등이 무단 결제됐던 사건과 관련해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G마켓은 이 사건으로 60여명이 각각 3만~2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45명, 약 960만원이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해커가 타인의 계정 정보로 지마켓에 로그인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치된 이들 외 다른 2명의 연루 정황도 파악됐으나, 이 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출국한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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