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집유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해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회원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에 무단으로 공동침입했다”며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택하기로 계획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침입 후 특별히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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