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中企 우선조달 기준 최대 2억3천만원→3억5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이 최대 2억3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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