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마트’, 약국 이름에 못 쓴다…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창고’나 ‘마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약국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