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청년은 최대 300만원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도 ‘생애 최초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이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또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면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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