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라지가 국내산으로 둔갑…학교 등 252t 납품한 50대 구속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납품업체 대표 A(56)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27억8천만원 상당의 중국·국내산 혼합 도라지 252t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납품업체 16곳과 도라지 전문 판매처 3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도라지 전문 납품업체에는 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비율을 50% 이하, 상대적으로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급식 납품업체에는 60% 이상 맞추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도라지를 채로 썰어놓으면 원산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며 "원산지 의심이 가는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2:07 송고 2026년08월28일 12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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