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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종합)

Yonhap News Agency ·
'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종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 소재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서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변론 종결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 여부를 물었으나 유씨가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하자, 곧바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또한 매우 많다"며 "임금은 노동자 생계의 원천이고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이 사건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알트론을 떠난 노동자 등이 몸담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임금 절도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법원은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도 사업주의 핑계와 회피에 또 면죄부를 줬다"며 "노동자 수백명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도 이 정도 형량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 땅의 어떤 악덕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겁내겠느냐"고 외쳤다.

이어 "오늘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은 사실상 사측의 임금 절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며 "금속노조는 알트론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2 10:36 송고 2026년09월22일 10시3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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