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조작 SNS 홍보···6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A씨(20대) 등 조직원 1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홍보했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것처럼 트래픽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유튜브 검색 및 추천 화면 상단에 노출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울산과 인천지역의 오피스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장소를 옮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고객 응대, 홍보, 회원 모집, 자금 인출·세탁 등 역할을 나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8개월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60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영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범죄 수익금이 약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피의자별로 산정한 수익금 30억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로 태국 등 해외로 도주한 이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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