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고 기어”… 40대 동료 재소자 폭행한 20대 징역 3년
40대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 행위까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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