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경희대생 울린 160억 전세사기 건물주에 1심 징역 1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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