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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