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식자재 마트 몰래 팔아 10억 가로챈 남매
사업가가 믿고 맡긴 체인형 식자재마트를 처분해 약 10억원을 가로챈 남매가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50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남매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 친해진 사업가 C씨로부터 체인형 식자매마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C씨는 약 20년간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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