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관, 장애인용 자막·화면해설 충분히 제공해야”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들에 화면 해설과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시각·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 장애인의 영화볼 권리를 보장하라”며 낸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했다.앞서 2심은 “300석 이상 상영관의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대해서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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