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지인 10살 딸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지인의 자녀를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5월 지인 B씨의 집 마당에서 그의 딸(10)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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