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면 빼준다"…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예외폭 클 듯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대책에서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기준을 '실거주'로 잡았다.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한 배경에는 오히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외적 허용 판단하는 금융사 '여심위' 역할은? 금융위원회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현재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3억원 초과) 취득자에 한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걸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 목적'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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