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라 운전’에 골치…2031년부터 차량서 ‘딴짓 경보’ 울린다
일본 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에 한눈을 팔거나 졸음운전을 하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 설치를 2031년부터 모든 신형 차종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국토교통성은 5년 뒤부터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나 센서로 운전자의 졸음이나 딴짓 여부를 확인해 경고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탑재를 의무화한다”며 “시선이나 얼굴 방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위험 운전 가능성이 감지되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2031년 9월부터 일본 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신형 차종에 먼저 적용되고, 2년 뒤에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처는 특히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 ‘딴짓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에선 이른바 ‘나가라(‘~하면서’라는 뜻의 일본어) 운전’ 사고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일본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오토바이 운전 중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망·중상 사고가 148건이나 됐다.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이후 한해 평균 1430건에 이른다. 경찰청은 “관련 사고가 202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차량 속도가 시속 50㎞ 이상일 경우, 운전자의 시선이 3.5초 이상 손 쪽에 머무르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속 20∼50㎞ 사이일 때는 6초가 지나면 경보가 울린다. 이런 기준은 지난 3월 ‘유엔 자동차 기준 조화 세계포럼’(WP29)에서 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 기준 상호인정에 관한 1958년 협정’ 가입국들이 논의해 정하는데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64개국과 1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을 의무 도입할지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한국산 일부 차종에도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만, 정부가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회원국들이 판매하는 차량에 단계적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세계적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로서는 안전 문제와 함께 관련 시스템 의무화 확대에 따른 시장 선점 필요성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20년께부터 국내외에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며 “관련 세계 시장 규모가 2035년 1조2566억엔(10조9천억원)으로 예상돼 14년 만에 55배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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