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높이서 거꾸로 25분…미 놀이공원 피해자에 “3.8억원 배상”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 꼭대기에서 25분 동안 거꾸로 매달리게 된 이용객에게 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20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놀이기구에 매달린 사고 뒤 후유증을 겪은 10대 이용객 2명에게 놀이공원 운영사와 놀이기구 제조사가 1인당 27만5000달러(약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배심원단이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두 사람이 청구한 200만달러의 4분의1 가량의 금액이다.
앞서 2024년 6월1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28명을 태운 놀이기구 ‘앳모스피어(AtmosFEAR)’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자처럼 움직여 360도 회전을 하는 이 놀이기구는 정상 지점에서 25분 동안 멈춰 섰고, 이용객들은 머리를 바닥 방향으로 향한 채 공포에 떨며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높이는 50피트(15.24m)에 달했다. 포틀랜드 소방 구조대는 놀이공원 쪽 수리기사들과 수동으로 이 놀이기구를 내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각각 13살과 14살이었던 두 이용객을 비롯해 총 9명은 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여러 후유증을 겪게 됐다며 놀이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는 두 이용객을 대리한 변호사가 “그들은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일부는 여전히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 외에 나머지 7명은 각기 다른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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