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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주식 섞어” 노소영 “현금만”…崔, 9440억 지급방식 이견 재상고

Donga Ilbo ·
최태원 “주식 섞어” 노소영 “현금만”…崔, 9440억 지급방식 이견 재상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분할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최 회장 소송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긴 14일 오후 11시 59분 입장문을 통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두 사람 공동재산(2조9000억 원)의 3분의 1(33.3%)은 노 관장 몫”이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최 회장 측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재산분할 방식이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944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분할 방법을 현금으로 정한 데는 “주식은 최 회장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점”에 더해 “재산분할에 관한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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