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가액, 주가만으로 못 정한다…12월부터 ‘공정가액’ 도입
금융위원회 로고오는 12월부터 상장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주식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바뀐다. 최근 주가만 넣어 계산하던 기계적인 공식 대신, 회사가 가진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돈까지 함께 따지는 ‘공정가액’이 쓰인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비율로 계열사를 합치기 위해 합병 시점에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을 막자는 취지다.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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