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남녀 치고 목격자 행세…뺑소니 40대 참여재판서 실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는 목격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으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밤 고성군 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시속 80㎞)를 초과한 시속 110.9㎞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40대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를 치고는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낸 사고에 앞서 피해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단독사고로 도로에 넘어졌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B씨의 머리 등을 치고 지나가는 2차 사고를 당한 상황이었다.
결국 1·2차 사고에 이어 A씨가 낸 3차 사고까지 당한 B씨는 숨졌고, 엉덩이와 무릎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반면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피해자는 1·2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B씨가 1·2차 사고로 이미 머리와 뇌 등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로 결론 내렸다.
A씨는 또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다른 차들을 우회시키는 역할을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날 때 배우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긴 점 등을 근거로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을 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경찰에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가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양형에 있어서는 4명이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징역 1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배심원들은 각각 징역 3년 또는 2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호송될 때까지 차량을 통제해 추가 피해 예방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6:34 송고 2026년08월21일 16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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